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재산양도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수급합니다.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지방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높은 소득일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한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납부가능
※성실신고 확인제란?
성실신고확인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시 세무사나 회계사등 공공성이 인증된 곳에서 검증을 받은 후 성실하게 신고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세무사,세무법인,공인회계사,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자'이며 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성실신고를 하게되면 몇 가지 혜택이 존재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1개월)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또한 위반할시 몇 가지 제재도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성실신고확인 세무자대리인에게 징계 책임)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외대상
신고대상
개인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요양급여, 국민연금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법인
- 법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
개인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고용보험 요양급여, 국민연금 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일부 소득이 있어도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1년간 1,000만원 이하이며, 기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기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 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1년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법인
전년도 기준으로 1년간 법인세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스템이며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되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소득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과거 신고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업무시 참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자영업자에서 적용되었던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소득 혹은 연금,임대소득자,기타소득 이 있는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497만 명에서 143만 명 증가한 64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중앙 자주 찾는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모두채움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